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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식당과 카페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통해 연 2.0% 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 제도 개편 지원 대상 확대 및 중복 지원도 가능)

 

소상공인 긴급대출 특례보증

 

중소 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사회적 거리 두기 심화에 따라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업종 추가 : 식당, 카페 포함, 2.5단계 격상 시 해당 지역은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상점 등)도 지원

중복 지원 : 소상공인 1차 대출* 수급자도 중복 지원 가능

 

※소상공인 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11일(금)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 신보)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 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 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12월 4일 서울시는 거리 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11월 30일부터 부산시를 비롯한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격상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기존 ‘고위험 시설’ 대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 체계를 재정비함에 따라 개편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긴급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의 지원 조건

 

기존 긴급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의 지원 조건

 

A 업종 추가 : 식당, 카페 미포함 → 포함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 홍보관, 학원, 피시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할 수 있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B 중복 지원 : 1차 프로그램 중복 지원 불가 → 중복 지원 가능

 

코로나 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하여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 원, 2차 프로그램 2,000만 원을 이미 대출받은 분들도 본 상품을 통해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A, B 외에 대출금리,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의 조건은 기존과 같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1일(금)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중기부 황영호 기업금융과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격상되어 더욱 힘들어진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오늘의 포스팅 정보가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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