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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근로자와 서민의 거주 안정화를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한도, 금리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 대상 조건 총정리

 

 
 

목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주택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버팀목전세자금 기간 및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일 때 6천만 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합산이 순 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이며,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주택이며 전세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면적은 85㎡ 이하여야 대상이 되며,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세가가 4억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전세금액의 70% 이내(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80% 이내)

일반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가구 이상: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버팀목전세자금 기간 및 신청방법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치장 10년 가능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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