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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금융기관에서 받는다면 개인의 신용등급, 직장, 연봉, 기대출현황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확인해보고 금리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대출금리가 모두 다릅니다. 대출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처음 대출을 받는 분들은 대출금리가 만기 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알아본다면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연봉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수익의 증가가 확실한 종류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을 같게 된다면 은행을 상대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금리는 낮출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이자 줄이기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본인이 기존에 받은 대출 등에 대하여 은행에 금리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조건은 아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또는 취업했을 때

승인 또는 연봉 상승이 되었을 때(연봉 상승은 15% 이상)

변호사, 의사 등의 수익이 보장되는 고급 자격증 취득하였을 경우

거래실적 증대 등의 사업자 매출 증대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은행에서는 영업일 5일 이내로 금리 인하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평균적으로 0.6 ~1.3% 정도 금리 인하를 하여 줍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대기업으로 이직하였을 때는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특별히 내가 신청하지 않는 이상 은행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는 없으므로 본인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방법

1. 은행 방문 전, 본인의 연봉상승, 승진, 이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2. 은행에 방문하여 여신(대출) 조건변경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은행에서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사를 통한 경과를 통보하며, 심사가 통과될 경우 금리 인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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