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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조건 알아보기

 

주택도시 기금에서는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빌려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이미 많이들 들어 보셨을 테지만 월세대출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약간은 생소한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비용을 빌려주는 대출이 있다? 

 

주거안전월세대출

 

 

주거안전 월세대출은 부부합산 순 자산 가액이 2.88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우대형과 일반형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주거안전월세대출의 우대형은 대출금리가 연 1.5%입니다. 일반형은 연 2.5%로 다릅니다.

 

우대형 대출의 조건으로는 취업준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우대형 대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부모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이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여야 하며,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취업 후 5년 이내로 접수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우대형 대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형 주거안정 월세대출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근로소득이 1개월 이상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출대상 주택은 형태 상의 제한은 없으나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건물과 고시원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이 1억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이며, 최대 2년 동안 월 40만 원까지 가능하며,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하며, 생애 1회만 이용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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